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앞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통학차량 때문인데요. 좁은 이면도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종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들이 어린이를 태우기 위해서 자주 정차하기 때문에 더 자주 막힙니다.
어떤때는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빵!빵! 경적을 시끄럽게 눌러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동네에서 조용한 아침에 경적을 울려대시면 무척 시끄럽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스쿨버스가 고유의 정지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쿨버스 문이 열리면 STOP 신호가 올라오는데, 같이가는 차들 뿐만 아니라 반대쪽 차선의 차들도 모두 멈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뺑소니 바로 다음으로 높은 벌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처럼 스쿨버스 문이 열렸다고 양면 8차선 차량이 모두 서있어야 하는 것 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어린이 보호차량이 잠깐 애들을 태우러 서 있는다(아이들 두세명 태우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고 해서 빵!빵! 거리시는 분들! 답답한 것은 알겠지만, 한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아이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은 눈에도 잘 띄어서 뒤쪽 차량에서도 잘 보입니다. 뒤에 있는 차량들도 어린이 차량 때문에 서 있는거 다 알고 계십니다. 뒤에서 계속 경적 울려대고 그러면 아이들이 무서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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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스쿨버스 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여럿 복장터져 죽을듯..ㅋㅋ
2009/03/16 18:59우리나라 도로사정이나 정서에 상대차선의 모든 차량까지 멈추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차량이나 어린이 보호차량 등은 조금 더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ㅎㅎ
2009/03/16 20:45멋진 제도인데요.
2009/03/17 20:26울나라도 스쿨존에서 저정도는 시행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 싶은데요...
스쿨존 에서 시행한다고 해도 원성이 자자하지 않을까요? ^^
2009/03/18 10:00도입되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뛰어나올지 모르는 곳인데
2009/03/18 11:22애들안전이 정말 크게 향상될 듯 하네요.
애들안전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
2009/03/18 11:26온타리오 주의 경우 스쿨버스 위반 벌금 2000(이천)불. :-)
2009/04/04 08:37헉 이천불이면 정말 정말 대단한데요. ^^
2009/04/0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