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지민아빠는 정책에는 관심 있지만 정치에는 관심없는, 당장 불편하기 전 까지는 웬만한 법에도 관심이 없는, 약간은 무심하고 게으른 성격 입니다만... 저작권법은 블로그를 계속 하려면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알아보면서 자연히 알게 된 것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이라는 권리 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은 또 각각의 권리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권리를 모두 모아보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방송 사용 보상 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 이 등장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나마 눈에 좀 더 잘 들어 옵니다.


위의 모든 권리는 각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따라 서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로그에 다른 저작물을 사용해서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을 유념 하셔서 복제권, 전송권을 가지셔야 되고, 그 저작물을 변경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직접 권리를 가진 경우나 각각의 권리를 가진사람에게 허락(허가)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 합니다.

결국, 블로그에 글 쓸때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저작자에게 직/간접 적으로 허락을 받고 쓰거나,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실연자(연주자,가수 등)에게 직/간접 적으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접 실연자가 될 경우, 예를 들어 직접 연주한 경우! 저작물을 실연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가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자 이제 블로그에 글 쓰면서 다른이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떤 권리가 있어야 하는지 찾아 보았으니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호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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