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 #1 - 화성 2구역

우주전쟁 2009. 9. 30. 17:24 Posted by 지민아빠
내이름은 '킴'. 화성 제 2구역에 살고 있다. 화성에서 2번째로 만들어진 '식물구역' 이다. '식물구역' 이라는 곳은 좀 특별 한 곳 이다. 키가 30m가 넘는 나무들이 빽빽하고 1미터 가까운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곳 이다. 그리고 하늘에는 3개의 태양이 떠 있다.

flickr.com/photos/bhikku/22156094/

화성과 지구의 천일전쟁 이후. 지구인이 아닌 화성인에 의하여 개발이 주도되게 되면서 화성개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클립스' 계획이다. 확실히 화성의 대기는 짧은 시간안에 산소 농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화성의 적도지방에는 물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통의 돔형 도시보다 100배 이상 거대한 열대 식물 구역이 수십개 이상 생기고 있다.

멀리서 볼때 식물구역의 생김새는 일반적인 돔 거주지와 전혀 다르다. 거대한 기둥들이 외곽에 기울여져 있고, 가운데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투명한 지붕이 있다. 그리고 지붕외에 다른 부분은 외부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구역의 주변부에는 도시로 연결되는 거대한 물류공항 들로 들어가는 운송선들이 분주하게 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2구역에는 물류공항을 제외하고도 크고 작은 마을들이 5개나 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을 사냥해서 도시에 팔아 생활을 한다. 식물구역 내에서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동물을 사냥하여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는 행위는 장려되고 있다. 그리고 식물구역 사람들은 거친 생활환경 때문에 강화복을 입고 생활한다. 도시사람들이 환경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과 대조적 이다. 그만큼 사람이 살만큼 공기가 좋다는 뜻 이다.

도시 사람들은 공기 좋고 살기좋은 식물구역 이라고 막연히 부르지만, 그것도 이 사회의 상위 1% 를 빼면 전혀 부러워 할만 한 것이 못 된다. 실상을 살펴 보면 불편할 뿐이다.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1순위 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철저하게 금지된다. 중앙의 낮은 지붕 때문에 동력비행도 금지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장려하면서도 화약 무기나 빔무기 등도 모두 제한된다. 20세기도 전에 말타고 뛰어다니던 사람들과 다를바가 없는 생활 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시에서의 치열한 삶에서 밀려나 하류인생을 살 고 있는 사람들 일 뿐이다. 그 중에는 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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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프로젝트

우주전쟁 2009. 9. 27. 01:49 Posted by 지민아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래글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픽션 임을 알려 드립니다. ^^

화성에는 '이클립스'가 없다. 화성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없다. 화성을 돌고 있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해를 가리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en.wikipedia.org

 천일전쟁이후 지구와 결별한 화성인들 중 화성도 지구처럼 멋진 '일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긴 사람들도 있었다. 이른바 '이클립스 프로젝트'가 이것이다.

사실 '이클립스 프로젝트'는 이름처럼 '일식'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화성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의 아마존과 같은 열대 밀림지대를 만들어 산소공급을 늘리겠다는 장기계획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화성 상공 우주에 거대한 반사판을 띄워 수분이 풍부한 특정지역에 태양빛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과 특정지역 상공에 태양빛을 가두는 지붕을 설계하여 열대기후를 만드는 계획이 진행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지역에는 여러개의 태양이, 어떤 지역에는 일식이 생길 수 있기에 '이클립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 이다.

'이클립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화성의 적도지방에는 일반적인 돔 거주지 보다 100배 이상 넓은 열대 식물지역이 수십개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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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민아빠는 정책에는 관심 있지만 정치에는 관심없는, 당장 불편하기 전 까지는 웬만한 법에도 관심이 없는, 약간은 무심하고 게으른 성격 입니다만... 저작권법은 블로그를 계속 하려면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알아보면서 자연히 알게 된 것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이라는 권리 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은 또 각각의 권리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권리를 모두 모아보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방송 사용 보상 청구권, 동시중계방송권 이 등장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나마 눈에 좀 더 잘 들어 옵니다.


위의 모든 권리는 각각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따라 서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로그에 다른 저작물을 사용해서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을 유념 하셔서 복제권, 전송권을 가지셔야 되고, 그 저작물을 변경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직접 권리를 가진 경우나 각각의 권리를 가진사람에게 허락(허가)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 합니다.

결국, 블로그에 글 쓸때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저작자에게 직/간접 적으로 허락을 받고 쓰거나,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실연자(연주자,가수 등)에게 직/간접 적으로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접 실연자가 될 경우, 예를 들어 직접 연주한 경우! 저작물을 실연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가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자 이제 블로그에 글 쓰면서 다른이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떤 권리가 있어야 하는지 찾아 보았으니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호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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